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고기간은 매년 1월, 7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세 납부 금액에 따라 매년 4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고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뭔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3년 7월 (23년 1~6월분 신고) |
23년 10월 |
24년 1월 (23년 7~12월분 신고) |
24년 4월 |
24년 7월 (24년 1~6월분 신고) |
---|---|---|---|---|
납부세액 500만원 | 직전 과세기간(7월) 납부세액의 50% = 250만원 납부 |
납부세액 400만원 산출 ※ 예정고지 납부액 250만원 차감 후 150만원만 납부 |
직전 과세기간 (1월) 납부세액의 50% = 200만원 납부 |
납부세액 550만원 산출 ※ 예정고지 납부액 200만원 차감 후 350만원 납부 |
절세를 위해서 동물병원 진료 매출과 제품 판매 매출을 분리해서 결제하고 사업자등록과 카드 결제기도 분리해서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세액 (과세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과세 매입액의 1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 로, 이 외의 간이 영수증 등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꼭 위의 3가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① 부가세 불공제 차량을 구매/렌트하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② 임대료, 전기세, 직원들의 식대와 같은 과/면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이 해당되어집니다
동물병원처럼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면세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임대료, 전기세, 직원들의 식대와 같은 매입은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100% 공제되지 않고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기의 매출이 1억원인 병원에서 과세 60%, 면세 40%의 비율만큼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면 매출세액은 1억의 60%인 6,000만원의 10% 즉 600만원입니다.
이때 100% 과세매출로 이어지는 매입(용품 및 사료 등)이 1,000만원이고 임대료가 5,000만원이라면 해당 병원의 매입은 6,000만원이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임대료 5,000만원에 매입에 대해 면세 매출 비율인 40%,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의 매출세액은 600만원, 매입세액은 600만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6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 발생 시 해당 매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가액의 1.3% (1년 1,000만원 한도)만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동물병원 진료 매출과 제품 판매 매출을 분리해서 결제하고 사업자등록과 카드 결제기도 분리해서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인테리어 등 사업장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도 별도 작성 혹은 전대 동의서가 필요하며 카드 단말기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명의로 두 개의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실 경우.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생한 소득은 결국 합산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무의미합니다.
원장님이 진료와 용품 판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타인(가족)의 명의로 용품 판매업만 분리하는 경우, 추후 두 사업자의 매출이 합산된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발생 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동물병원에 특화된 절세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의 적격증빙만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 시 위 세 가지의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동물병원의 1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병원은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6월 수입분에 대한 세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게되며,
이 납부세액 또한 5~6월 정기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년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 = 소득금액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공제 등) 적용 후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세액에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고, 중간예납세액등을 차감 한 뒤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산출되어집니다.
개원 초기에는 종합소득세가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대략 몇 년인가요?)
사업장의 매출 성장 속도, 환자 유치 속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도 개원인 경우 사업 업력이 짧고 비교적 환자 유치가 적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적을뿐더러, 사업 초기이다 보니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혜택이 많아 초기 개원 시 산출되는 종합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 평균 소득률은 얼마인가요?
수의업의 표준 소득률은 34.9%입니다.
세율 구간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동되는 구간을 세율구간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고가의 의료기기 또는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한가요?
의료기기의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현금 구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리스 또는 할부는 이자가 함께 발생하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신규대출, 대출 연장 시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은 직원들의 4대 보험 신고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과 보유 중인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고가의 차량을 자가 명의 취득(현금 또는 할부 구입) 하게 되면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실 신고대상 매출 기준이 얼마인가요?
동물병원 수의업 기준 연 매출 5억 이상입니다.
과세 : 비과세 비율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매출액 계산은 과세, 비과세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처럼 두 가지 업종(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 금액도 두 가지 업종을 혼용하여 결정되는데, 수의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 도소매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15억원입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수의업 수입금액+도소매업 수입금액 X 5억원/15억원” 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동일 업종 대비 세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이 상이하고, 원장님마다 소득공제 요건이 상이하므로 세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의 부가율이 업종 평균 부가율 대비 높은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이 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높은지를 비교하시면, 사업장의 비용이 적절한 편인지 부족한 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② 투자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1인 채용 시 850만원 ~ 1,450만원(지방의 경우 950만원 ~ 1,55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의료용 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구입하였을 경우 구입액의 최대 10%까지 종합소득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있으며,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각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요건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을 적게 내나요?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동일하게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며, 경비 처리 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총 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사용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로 반영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유형의 사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 수당, 연차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후 계약(net), 세전 계약(gross)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네트제(세후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급여제도이지만, 관행적으로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제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잡한 세금계산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구인이 수월해지고 지급금액이 정해져있어 지급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① 소득세 정산 문제
연말정산 및 중도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의 주체가 사업 주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② 퇴직금 문제
네트제는 근로기준법 상 없는 급여제로도, 모든 판단은 세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전 급여가 아닌 네트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추후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따라 네트제 보다는 그로스제(세후급여)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득이하게 네트제 급여를 책정할 경우 근로계약 상 연말정산 및 안분 정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언급하고 내용을 기록하셔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만큼 계산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만큼 계산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장근로가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배)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액은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공제) 된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 300만원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소득세 22만원을 원천징수(공제)하였다면, 근로자의 1년(12개월 기준) 원천징수 세액은 264만원이 됩니다. 즉, 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264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일수록 환급받는 세액은 증가되며,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월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로 산출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면허세 등)
병원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부가세 (1월, 7월 신고 / 4월, 10월 중간 예납)
② 종합소득세 / 종합지방소득세 (5월~6월 신고)
③ 원천세 / 원천지방소득세 (직원 신고 시 발생 / 매달 10일까지 납부)
④ 주민세 사업소분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해당 / 8월 납부)
⑤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해당. / 매달 10일까지 납부 단,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
⑥ 등록면허세 (1월 31일까지 납부)
좋은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맺고 싶은데 TIP이 있나요?
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수시로 변하는 세법을 인지할 수 있고, 업종에 대한 파악 능력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 사무실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은 언제(몇월) 내야하나요?
(예납까지 포함해서 몇월에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 7월 25일에 정기신고ㆍ납부이며 중간예납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시 신고ㆍ납부이고,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입니다.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정기 신고ㆍ납부입니다.)
이 외의 원천세(원천지방세 포함)과 주민세종업원분은 매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